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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공공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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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실태조사 보고자료 미제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852호
등록일자 2021.05.18 게재기간 2021.05.18 ~ 2024.07.27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156
1.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실태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고 기한 내 보고자료 제출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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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