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65
작성일 2014.07.2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 | |
우리구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지방세를 체납(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위반)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인 바, 행정처분 이전에 사전통지 하고 청문을 실시할 것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7. 23. ~ 2014. 08. 12. 나. 청문일시 : 2014. 08. 13(수) 09:00 ~ 17:00 붙임 : 영업정지처분 사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