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2
작성일 2013.11.21
동물 등록제에 참여하세요 | |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소유 후 30일 이내 미등록시 과태료(20~40만원)부과하는 등 신고포상제도가 시행할 예정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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