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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97 작성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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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홍보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13. 1.1부터 시행하는 반려견 등록의
홍보기간을  2013.12.31까지 연장 통보되었기 안내합니다.
등록수수료 등은 추후 제도변경시 까지 종전과 변동없습니다.

 ◇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자 이희범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