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소외감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보급개요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자 중 상이 등급을 받은 자
※ 단, 신청자 모두가 보급대상은 아니며,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대상자 선정
○ 보급품목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8종
※ 보조기기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at4u.or.kr )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3.5.15(수) ~ 7.12(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at4u.or.kr)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구청 정보화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예: 주소지가 영등포구일 경우 영등포구청 홍보전산과 ☎ 2670-4273)
○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제공서식),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증명서 등
※ 신청서 서식은 신청기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및 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ithope/main.do)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제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1588-2670)을 통해 안내 받을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