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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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29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안내 | |||||||||
***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관련 안내 *** 1. 단속기간 : 2013.4.22~5.21(1개월간) 2. 단속대상 :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및 관련 업소 ①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 음란, 퇴폐 영업 행위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 영업 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의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3.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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