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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6 작성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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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안내
***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관련 안내 ***

1. 단속기간 : 2013.4.22~5.21(1개월간)

2. 단속대상 :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영업행위 및 관련 업소
     ①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 음란, 퇴폐 영업 행위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 영업
     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의반
          :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출입금지 의무 위반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대상 술담배,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3. 신고방법
기 관 신고 접수 창구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자치구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
  ('생활불편' 앱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교육청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찰청 ▶신고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112 전화신고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자 이희범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