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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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2
201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안내 | |
서울시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3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에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1) 소득 및 재산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2) 장애등급 : 장애 1급~ 2급 세대주 또는 1급~2급 장애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 주거상태: 현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나. 우리구 배정물량 : 고득점 2가구, 예비 6가구 다.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 - 75백만원, 3인이하가구 - 85백만원 라. 지원기간 : 2년 원칙( 최대 2회 연장 가능) 마. 신청기간 : 2013.4.12 ~ 4.18 바. 접 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 신청 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 주택 월세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