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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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9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홍보 | |
****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 ■ 신청기간 : 2013. 4. 1 ~ 4. 30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여성 1인가구 기준 : 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 저가주택 거주 기준 : 전세 임차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전월세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 주택 (월세의 전세 환산율은 연12%로 계산) ■ 신청자 선정 : 총 3,000명 선정하여 신청자 경합 시 서울시 자체심의 기준에 의해 선정 ■ 제출서류(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확인 후 즉시파기) - 신청자 주거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homesafe@seoul.go.kr(계약서 첨부 후 이메일 송부) - 우 편 제 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FAX 제 출 : 02)2133-9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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