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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83 작성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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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년 3. 13.(월) ~ 예산소진까지
2. 신청대상
- 사용승인 이후 30년 경과된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한 담장 소유주 혹은 관리주체 ※ 30년 경과 기준일은 2022.12.31.
- 소규모 건축물 별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사유지간 담장
▶ 부대시설(담장)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 건축물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점검 후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 건축물 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하여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 보건소 건물 5층 건축안전팀
- 제출서류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소유자 동의서(붙임3)
▶ 사업계획서(붙임 4)
▶ 사업비 자부담(보조금 외) 확약서 및 의견서(붙임 5, 6)
▶ 사업비용 산출근거[(견적서(비교견적포함) 또는 공사원가계산서)-붙임 7~9]
※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공사에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 후 제출 서류 : 지원금 교부 신청서(붙임 10), 통장사본 등
※ 공사업체는 서울시 집수리닷컴(jibsuri.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참고)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집수리정보제공→집수리시공업체 검색
※ 지원금액 : 개소당 5,000천원으로 총공사비의 50%이내(자부담 50%)
5.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02-267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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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