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64
작성일 2022.08.22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가.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가구 무주택 청년(1987년~2003년 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생에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다.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라. 신청기간: 2022.8.22. ~ 2023.8.21.(1년간)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원칙. 지원 결정시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마. 지원제외대상 ①현금성 청년월세지원사업(ex)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②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단,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만 있는 한부모가정은 예외) ③자가나 전세인 경우/직계존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공공임대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기존주택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등) 바. 문의: 국토부 전담콜센터 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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