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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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4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안내 | |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21.6.1.~ ’22.5.31.)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미신고 되었거나 거짓 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3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 내 사 항>> ’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 초과)은 신고대상이며, 계도기간( ’21.6.1. ~ ’22.5.31.)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문 의: 부동산정보과(☎02-2670-3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