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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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안내 |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안내 >
ㅇ 지원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ㅇ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지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해외입국 격리자 ㅇ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ㅇ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신청 서류 : - 생활지원비 신청서(격리시작일 2022.2.14.이후): 작성 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입원·격리통지서(검사체취일, 격리해지일 나와있는 문자 캡쳐본 가능/등본상 가구원 중 해당자 모두) - 신청인 신분증 ㅇ 변경사항 - 격리시작일(=통보일) 2022.03.16.부터 격리지원금이 변경됩니다. * 가구단위 정액지급: 1인 100,000원 / 2인 이상 150,000원 * PCR 검사를‘22년 3월 15일에 했더라도 격리통보를 3월 16일에 받았다면 위 금액적용 ㅇ 참고 - 격리시작일 2022.02.14. 이전 격리자는 첨부된 신청서와 다르니 주민센터 내방 후 작성해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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