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73
작성일 2015.02.1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 |
1. 양평제1동-21(2015.01.02)호 및 1049(2015.02.02)호와 관련입니다.
2. 2013.10.01 ~ 2013.12.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하고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 권** 외 1명 나. 공 고 내 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 고 기 간 : 2015.02.11 ~ 2015.02.26(15일간) 라. 공 고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 이전글 서울에너지복지 공모 알림
- 다음글 고용노동부 국비무료 직업능력개발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