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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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23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알림 | |
***"미혼모·한부모를 위한 취업지원제도" 알림***
0 사업 개요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40개소)를 통해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 주요 사업내용 가.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동행면접 등),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등 관리 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진로 지도와 취업 알선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라. 인턴십 지원 -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 1인 총 300만원 한도, 5개월 또는 6개월간 기업체 및 인턴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마.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대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상세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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