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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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06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최** 등 9세대 10명 나. 직권조치일 : 2014. 10. 6. 다. 공고기간 : 2014. 10. 6. ~ 10. 21. (15일간)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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