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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5 작성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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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7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대한 공고(97년7월,8월,9월)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1997년 7월,8월,9월생)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0. 2. ~ 2014. 10. 17. (15일간)
2. 대 상 자 : 탁** 외 3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