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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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01
신규17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대한 공고(97년7월,8월,9월) | |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1997년 7월,8월,9월생)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0. 2. ~ 2014. 10. 17. (15일간) 2. 대 상 자 : 탁** 외 3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 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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