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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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0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기간 : 2013. 7. 1. ~ 2013. 9. 30. 2. 공고 대상자 : 영등포로 이** 외 1명 3. 공고내용 : 재등록 4. 공고기간 : 2014. 10. 1. ~ 2014. 10. 10 (9일간) 5.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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