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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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26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9. 26 ~ 10. 5 (9일간) 나. 공고대상 : 최** 등 9세대 10명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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