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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8 작성일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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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9. 26 ~ 10. 5 (9일간)
나. 공고대상 : 최** 등 9세대 10명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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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