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06
작성일 2014.08.2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 |
1.양평제1동-7802(2014.07.22)호 및 8503(2014.08.11)호와 관련입니다.
2.2009.10.2 ~ 2013.6.30 거주불명등록으로 조치된자의 주소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하고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 외 8명 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고기간 : 2014.8.21 ~ 2014.9.5(15일간)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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