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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9 작성일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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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자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자(A,B등급)
▪선정기준 : 신청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제 국민기초수급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자 (‘10.10월~’14년 현재 수급 신청자)

◉ 지원금액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64천원/월)

◉ 지원방법 : 대상자 본인부담금 가상계좌 등으로 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종합서비스으로 지급(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문의 및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