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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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17
201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 |
1. 사업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2. 지원기간 : ′14.2 ~ 자금소진 시 3.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장애인자립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5.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구분 무보증 대출 보증 대출 담보 대출 대출 한도 1,2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 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보증인)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 추가 입보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 (5,000만원 한도) ◎ 대출한도 및 융자요건 ※ 융자대상자 결정시 소상공인 이러닝 교육 15차시 이수 의무화(http://mw.sosang.or.kr) 6. 융자절차 및 구비서류 ◎ 융자절차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 ⇒ 융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구)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구비서류 ①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자활서식 24호) ---------- 신청인 작성 ②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신청인 작성 ③ 생업자금신청조사서(자활서식 24-1호) --------------------------- 주민센터 작성 7. 문의처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2670-3382) 또는 동주민센터 생업자금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