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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8 작성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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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1. 사업목적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사업
2. 지원기간 : ′14.2 ~ 자금소진 시
3.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 장애인자립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5.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고정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구분
무보증 대출
보증 대출
담보 대출
대출 한도
1,2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대출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
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보증인)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 추가 입보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범위 내
(5,000만원 한도)
◎ 대출한도 및 융자요건
※ 융자대상자 결정시 소상공인 이러닝 교육 15차시 이수 의무화(http://mw.sosang.or.kr)
6. 융자절차 및 구비서류
◎ 융자절차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 ⇒ 융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구)
⇒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구비서류
①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자활서식 24호) ---------- 신청인 작성
②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신청인 작성
③ 생업자금신청조사서(자활서식 24-1호) --------------------------- 주민센터 작성
7. 문의처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2670-3382) 또는 동주민센터 생업자금 담당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