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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90 작성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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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제2013-34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03일
                             양평제1동장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