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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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2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불가자에 대한 공고 | |
우리 동 만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나. 발급기간 : 2013. 11. 01 ~ 2014.11. 30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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