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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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28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제2013 - 29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11월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이희선 문의전화 : 02-2670-1192) 2013년 10월 28일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양 평 제 1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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