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09
작성일 2013.09.0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알림 | |
2012년4월 ~6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 2차 공고 후 신고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9. 5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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