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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17 작성일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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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3.08.29~2013.09.23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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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