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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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5.15
2013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 |
저소득층의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여로 경제적 자활 및 자립을 유도하는 "2013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기간 : 2013.2.8 ~ 자금소진시 나. 융자대상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및 재산 1억원 이하인 가구 @ 2013년 최저생계비의 150% 금액기준 1인가구(858천원), 2인가구(1,461천원), 3인가구(1,890천원), 4인가구(2,319천원) 다. 융자한도 - 무보증대출(1,200만원) - 보증대출(2,000만원) - 담보대출(5,000만원) 라. 문의처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02. 2670-338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생업자금 담당자(02. 2670-1200) ** 금융기관 심사 적격자로 최종 결정 후 반드시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이수 의무(15시간) 붙임 2013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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