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62
작성일 2013.05.13
직권조치결과(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 |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2012년 1월 ~ 3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 2차 공고 후 신고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5. 1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