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76
작성일 2013.04.08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가자에 대한 공고 | |
우리 동 만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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