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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76 작성일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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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불가자에 대한 공고

우리 동 만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부재 등으로 발급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나. 발급기간 : 2013. 4. 1 ~ 2014. 3. 31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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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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