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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0 작성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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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 실시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실시」

등록기간 : 2013. 3. 1 ~ 계속
 
○ 대 상 : 반려동물 소유자

방 법 :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신청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 유 : 반려견의 유실·유기예방과 질병예방 및 공중 보건상 위해 방지

등 록 비 : 인식표 부착방법에 따라 차등(1 ~ 2만원)

○ 벌 칙 :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4년부터)

○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동물소유자

등록대행업체

구 청 장

 

 

 

 

 

구청장지정 대행업체 방문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마이크로칩 삽입 등 처리

등록시스템 등록정보입력

 

∘ 동물등록처리

∘ 동물등록증 발급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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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