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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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26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 실시 | |||||||||||||||||||||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실시」 ○ 등록기간 : 2013. 3. 1 ~ 계속 ○ 방 법 :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신청 ○ 사 유 : 반려견의 유실·유기예방과 질병예방 및 공중 보건상 위해 방지 ○ 등 록 비 : 인식표 부착방법에 따라 차등(1 ~ 2만원) ○ 벌 칙 :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4년부터) ○ 등록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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