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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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2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일: 2012. 12. 21 2. 공고기간: 2012. 12. 21 ~ 2013. 01. 03 3. 공고대상: 추 미 셀 붙임: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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