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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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7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운영 | |
-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이권 개입행위 등
-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리 추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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