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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16 작성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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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내 집 내 점포 앞 " 눈 치우기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눈이 내린 경우 이런 범위를 치워주세요】


○ 눈을 치워야 할 때

   󰋻 주 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 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하루에 내린 눈이 10cm이상이면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 간선도로에 접한 건축물 : 대지 경계선까지

   󰋻 이면도로에 접한 건축물 : 대지 경계선에서 10m까지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2006년 7월 시행)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