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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24 작성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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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2011년 7월~9월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1, 2차 공고 후 신고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 11. 20
양평제1동장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