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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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5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확대 안내 |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24년~)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지원수준) 월 183만 4천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재산 9억, 연 소득 1억 이하)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 (기준임대료) 월 34만 1천원~월 64만 6천원 ○ 교육급여 - (초) 46만 1천원 (중) 65만 4천원 (고) 72만 7천원 □ 지원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 □ 문 의: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또는 생활보장과(02-2670-3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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