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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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2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알림 |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의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주민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2023년 11월 의무휴업일 2023. 11. 12.(일) >> 2023. 11. 5.(일) 2023. 11. 26.(일) >> 좌동 나. 시 행 일: 2023. 11. 3.(금) 오전 0시부터 다. 문 의 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02-2670-3420) 붙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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