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89
작성일 2023.01.0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2023.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자 적용
*2023.12.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자는 2022년 기준 적용(2022.10.18. 게시글 참고) *직장건강보험가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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