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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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5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공유누리) 안내 | |
□ 추진 배경
○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익 증진 및 공유경제 촉진 * 시설(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 물품(연구·실험장비, 농기계, 행사물품 등) ※ 공유누리 서비스(공공자원 개방·공유 대국민 통합 플랫폼) 개통(‘20.3.~)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자원공유서비스 추진, 공유누리 구축·운영, 법제 정비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유자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일반 국민이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위치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공유누리(eshare.go.kr)」서비스* 제공(’20.2.~) * 모바일 앱 · 위치기반 공유지도 정보 제공 ·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 음성인식 · 챗봇 서비스 제공, 네이버·카카오 민간연계 서비스 실시 ○ (서비스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자원(시설, 물품 등) ○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민, 체류 외국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 (이용시간)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으로 주간의 일부 시간대와 야간, 주말이 해당되지만 기관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활용방법) PC ·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포탈「공유누리(eshare.go.kr)」접속 또는 공유누리 앱 설치 후 검색·이용신청 활용 예) 각종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생활공구, 방역물품 등 검색, 예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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