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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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20
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3. 2. 27(목) ~ 4.30(수) 63일간 - 사실조사 기간 : 2.27 ~ 3.18 - 최고공고 기간 : 4. 4 ~ 4.21 - 직권조치 및 정리 : 4.22 ~ 4.30 * 조사내용 - 6. 4지방선거관련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 * 과태료 경감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자 : 과태료의 50% 경감 ※ 처분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가능 - 기간 중 자진납부 시 20% 추가 경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