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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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26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안내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2. 시행방식 ○ 일반주택 :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 - 원룸, 소규모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RFID 미설치 단지) ○ 아파트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시스템” 방식 3. 배출방법 ○ 일반주택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소매점) ⇒ ②음식쓰레기 물기 제거후 종량제봉투에 넣고 꽉 묶음 ⇒ ③종량제봉투를 거점수거용기에 투입 ○ 아파트 RFID 세대별카드 발급(관리사무소) ⇒② 음식쓰레기 물기제거후 보관 ⇒ ③세대별카드를 사용하여 단지내 RFID계량기기에 계량 및 배출 4. 수수료 ○ 일반주택 : 음식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사용 - 봉투종류(5종) : 1ℓ, 2ℓ, 3ℓ, 5ℓ, 10ℓ (ℓ당 60원 예정) ○ 아파트 : 월별 관리비에 일괄납부 (㎏당 75원 예정) 5. 배출시간 : 20:00 ~ 24:00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배출금지) ※ 무단투기,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위반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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