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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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5
2013년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신청 | |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등 (1)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2)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3)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우리구 선정대상 : 고득점 2가구, 예비 6가구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1)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2) 3인 이하 가구 : 85백만원 ○ 지원 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신청 기한 : 2013.04.12. ~ 04.18.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 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 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각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