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56
작성일 2013.04.01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 | |
1) 신청자격 :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록된자, - 홀몸노인, 노인가정,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 및 차상위는 신청이 안됨
|
|
파일 |
---|
- 이전글 마을공동체 텃밭 경작 참여희망자 모집
- 다음글 동물등록제 시행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