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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52 작성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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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의무시행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유주에게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 행 일 : 2013. 1. 1.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미 등록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 등록장소 : 관내 지정동물병원
❏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개인지참)          : 1만원


@ 동물등록 지정병원
 

도그플러스 동물병원

문래동3가 홈플러스 4층

마루 동물병원

문래동3가 로데오왁상가 105호

Dr.홍 동물병원

문래동6가 5번지2호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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