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52
작성일 2012.12.14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 |||||||
동물등록제 의무시행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유주에게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 행 일 : 201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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