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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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12
전기·도시가스 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 |
전기 및 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2.10.22 ~ 2013. 1. 31.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전기‧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전기, 가스요금 중복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 신청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확인서, 요금 고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