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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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12 - 118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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