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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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9
재외선거관련 법 개정에 따른 안내 | |
재외선거관련 법 개정에 따른 안내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등록 방법 ①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②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 ①, ②의 경우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대리신청 가능 재외선거인의 여권 및 국적확인서류의 원본, 대리인의 여권사본 제출 ③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 신청 가능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 이용 - 자신의 신고 ․ 신청에 한함 ○ 제18대 대통령재외선거 주요일정 - 재외선거 신고 ․ 신청 : 2012.7.22 ~ 2012.10.20까지 ※ 신분변동시 위 기간 내에 해당 공관에 다시 신고 또는 신청 - 귀국에 따른 철회신청 : 2012.11.9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구청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2012.11.10 ~ 2012.11.14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12.11.27부터 - 재외투표기간 : 2012.12.5 ~ 2012.12.10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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