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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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9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 | |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토피 · 천식 질환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 7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1,000원 이하 ○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 지원범위 : 2012.1.1 이후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급여, 비금여 포함) ☞ 1인 지원한도액 200,000원/년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02-2670-4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