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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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09
주민사랑방 이용 안내 | |
주민사랑방 이용 안내
□ 이용내용 ○ 15인 이내의 소규모 모임 ○ 이웃간 상호의견 교환이나 만남의 장소 ○ 주민간의 지역 현안 토의 ○ 학부모 정보습득, 학부모 간담회, 동아리 모임 ○ 전화: 2670 -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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