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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601 작성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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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4. 26 ~ 5. 16(20일간)

  다. 첨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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