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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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19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 |||||||||||||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2012년 제19대 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 의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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